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(영상뉴스) 금융 금융/증권 청와대/중앙행정 by 박민수 - 2020년 5월 24일2020년 6월 8일 0 https://youtu.be/IME0Sw-GxY4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대부업자가 수백퍼센트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다거나,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종종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?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업체 이용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정보를정리해 보았습니다. 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