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.
정부는 ‘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’에 따라 마스크 반출을 금지했으나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했다.
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·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난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.
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·398개 현장,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.
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,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