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법무부(장관 추미애)는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‘생활속 거리두기 체제’를 유지하면서 ’20.6.1.부터 6.14.까지 일반 접견 횟수 단축 등 조치를 시행한다.
대상기관은 서울(구), 안양(교), 수원(구), 서울동부(구), 인천(구), 서울남부(구), 화성(직), 의정부(교), 서울남부(교)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이다.
일반 접견은 미결 수용자 및 S1‧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를 실시하고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(접촉차단시설)에서 실시할 예정이다.